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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콩뇽 입니다 :)

요즘 전세 월세 사기로 피해자 끊이지 않아요. 감당하지 못할 어마어마한 빚에 삶을 포기했다는 뉴스도 보이고요. 저도 예전에 부천 쪽에서 전세집 구하다가 사기당할 뻔한 적도 있어서 그런지 남일 같지 않아요.

언젠가 동생이 자취를 하게 되어서 함께 계약하러 간 적이 있습니다. 

 

계약 내용

1. 보증금 2000만원에 월세 40만원인 오피스텔을 발견했어요. 신축 건물에 13층이라 뷰도 탁 트인 게 좋았습니다.
2. 마침 임대인이 김포에 있어서 바로 대면하여 가계약을 맺기로 했어요.
3. 계약 진행 중에 임대인이 신탁회사를 끼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신탁회사: 대출해 주는 회사
-법인회사(임대인): 대출 받아서 건물을 구매한 회사
4. 가계약 하고 가계약 200만원을 임대인에게 보냈습니다.


예전에 전세 구하려고 알아봤을 때 임대인이 법인이면 여러 가지로 확인해 볼 것도 많고 복잡하니 피하라는 글을 봤었는데 월세니까 괜찮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한 편으로는 또 좀 찝찝하기도 했죠. 
집으로 돌아와서 폭풍 검색 중 제가 큰 리스크를 안고 계약을 했고 여차하면 나중에 보증금도 받지 못할 수 있겠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ㅠㅠㅠㅠㅠㅠㅠ

 

신탁 회사와 계약 시 주의 사항

계약 과정에서 신탁회사 관련 내용을 듣거나 보이면 일단 무조건 신탁원부 or 신탁 동의서를 요청해야 합니다. 

임대인(법인회사)은 신탁 회사에게 돈을 대출하여 그 돈으로 건물을 삽니다. 그래서 법인 회사가 임대인 자격으로 계약을 할 때는 신탁 회사의 동의가 필요해요. 신탁원부에서 임대권한을 부여 받았다는 글이 적혀 있거나, 이 계약을 진행해도 된다는 신탁 회사의 동의서가 필요한 것입니다. 

 

중개사의 거짓말(1)
"그건 제가 계약 끝나고 보여 드릴게요~!"
"입주 전까지 동의서 받아 드릴게요~!"
→ 특약에 [신탁원부에 임대권한을 부여 받았다는 내용이 없거나, 입주 전까지 신탁 동의서를 받지 못하는 경우 임대인의 잘못으로 계약 파기하며 계약감의 두 배를 배상한다.] 이런 식으로 넣어 달라고 말하면 됩니다. 

중개사의 거짓말(2)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만 받으면 최우선변제권이라 보증금은 걱정없이 받으실 수 있어요~"
→ 애초에 제가 계약한 사람이 임대 권한이 없는 사람이라면 깡통과 계약한 것이기 때문에 의미가 없어요. 그냥 신탁 회사에서 나몰라라 하면 끝....

 

 

해결 방법

물론 더 많은 상황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이렇게 처리 했어요.

[아래 내용 모두 통화 녹음하였습니다]

신탁회사와 계약을 할 때 중개사는 신탁원부를 보여주며 임차인에게 충분히 설명해 줄 의무가 있습니다. 
계약 당시 신탁원부를 보여주지 않았고 어떤 리스크가 있고 어떻게 대처하면 되는지 등 자세한 설명이 없었다는 내용을 말했습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만 받으면 보증금이 안전하다고 하셨는데 임대권한이 없는 임대인과 계약을 한 건데 그래도 상관없냐고 되묻고 상관없다고 대답하는 내용을 녹음했습니다. --> 허위사실로 계약 유도를 하게 했다고 주장하기 위해

 

나중에 문제 생기면 손해배상 청구하려고 이것저것 증거 모으고 있었는데 본인도 말실수한 것들이 있다고 생각했는지 그냥 불안하시면 없던 걸로 하자고 하면서 먼저계약금을 돌려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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